[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체험기를 이용해 부당광고한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다.
이들은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냈다.
또 기타가공품에 ‘면역력’과 ‘피로 회복’, 과채주스에 ‘다이어트와 체중감량’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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