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썼지만…60% 3년 못 가 퇴사
[국정감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썼지만…60% 3년 못 가 퇴사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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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정부가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4년간 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의 60%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 실용성 논란에 휘말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3년간 청년 1명 당 75만원씩 보조하는데,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4조67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햇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버티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 고용유지율이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는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실은 지원제도가 청년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비슷한 수치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대상을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난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실은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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