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학생선수 폭력 가해지도자, 8%만 해임됐다
[국정감사] 학생선수 폭력 가해지도자, 8%만 해임됐다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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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학도 3% 그쳐…강득구 의원 "교육부, 재발방지 의지 의문"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체육지도자의 가해행위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등교 및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등교 및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교육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10명의 가해자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5만5425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는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이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총 310명)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16명을 제외한 학교 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고 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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