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이 있는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점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과 그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되고,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되자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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