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에 대한 징역 42년형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검찰은 ‘박사방’의 조직·운영한 것도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자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1심에서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조주빈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조주빈이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을 늘려 4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모방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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