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세청이 포기한 세금 88조 ↑…“증세 아닌 징세로 세수 확보 주력해야” 
[국정감사] 국세청이 포기한 세금 88조 ↑…“증세 아닌 징세로 세수 확보 주력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0.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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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8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국부유출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국세청이 지난해 8월 국부유출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096억원(1.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이 3조9622억원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포기하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38조6000억원의 세입을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38.4% 더 걷힌 73조7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9조1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000억원, 2019년 7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들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법인들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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