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형사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율이 2011년 67.4%에서 지난해 35.2%로 10년간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35%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신청율 저조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또 수사부터 무죄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보다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난해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사건) 26만3819건 중 단 16.5%(4만3642건)만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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