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은 총 233명이었으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 긴급 현안보고 시간을 갖고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들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의 사직이 가결됨으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책임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의원직 사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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