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해야”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해야”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9.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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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화물연대가 13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투쟁본부를 출범하고 정부에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제휴=뉴스1

화물연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본부 설립과 함께 6대 요구안을 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의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안전운임제도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속 등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업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법이지만,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이 넘도록 일하고 있지만, 기업이 운임을 깎아 화물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던 자본(기업)은 이제 안전운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제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화주와 운수업체의 이런 노골적인 제도 흔들기는 3년 일몰제라는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제도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 적용 부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안전 증진 효과를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 이봉주 위원장은 “자본의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되고, 그러다 죽거나 다쳐도 무시당하고 그림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가 출범되었음을 선포한다”면서 “정부와 자본, 교섭에 나오지도 않는 안전운임위원회를 포함해 화물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하고, 이득은 자기들이 챙기는 이들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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