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오전 집행됐다. 법원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에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5시30분께에 경력을 투입해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했다.
양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으나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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