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국민의 약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한다. 소득하위 80%가 대상이지만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로 88%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 상당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으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대비 82% 수준으로, 거주지 시나 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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