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정보로 이득 취하면 퇴출…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도 징계 강화
공무원 내부정보로 이득 취하면 퇴출…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도 징계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2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가벼운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더욱 구체화·세분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면접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면접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촬영·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또 성 관련 비위 피해자·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힐 때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