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 등 총 296만명(중복 제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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