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9월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k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해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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