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甲)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이르기까지 친족 범위까지 확대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하여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모 소상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결국 소상고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봉급 줄려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란 탁상행정”이라고 혹평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면서, 완전히 사지로 모는 개정안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을 최대한 줄일 것이고, 결국 일자리만 축소하는 결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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