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긴급대출…1.5%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긴급대출…1.5% 고정금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0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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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제휴=뉴스1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니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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