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연설 통해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및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3일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에서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5년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논의만 된 바 있으며 지난 3월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부상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여, 재임 중에는 주식을 위탁하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공무상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진보당 영등포지역위원회 이윤진 위원장은 “영등포 구의원 A 씨가 12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본인의 직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공직자들은 주식 백지신탁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도 같은 이치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오늘 저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또한 요구한다. 거리낄 것이 없으면 조사받으면 그만이다. 그것만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길이자 공직자가 공무 수행을 하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사적 이익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도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당은 투기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누구나 살기 좋은 공공주택 공급 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1가구 3주택 이상 국가매입으로 투기 원천 봉쇄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로 '농지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등 5개 정책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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