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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