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금 5억원으로 상향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금 5억원으로 상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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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시행된다.

포항 지진 피해. 사진출처=뉴스1
포항 지진 피해. 사진출처=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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