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경비노동자에게 경비 외 겸직업무를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10일 서울시 중구 경향신문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원 대량 해고, 무임금 부당노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 결성 및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고용노동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노동자에게 경비 외 주차관리, 택배, 분리수거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비노동자를 더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승인받은 근로자로,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감시 업무를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기사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관련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비노동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해진 업무량은 대폭 증가하는 한편, 법적 휴무는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노동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대아파트분회 주인수 분회장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만큼,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충돌로 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들과의 갈등, 법률소송이 난무하는 국가적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경비노동자, 입주민, 구청,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건비가 증대됨으로써 경비원의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내는 당사자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둘러서 현실적인 근무 형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태가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공론화가 절실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절호의 시기"라고 덧붙이며 경비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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