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상한액에서 제외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상한액에서 제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2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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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 벽면 벽돌이 지진으로 무너진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 벽면 벽돌이 지진으로 무너진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과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5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같은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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