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소비자 피해 초래하는 등 문제성 심각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주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의 금지·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3년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제품이 만연해 향후 오염 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 부하가 약 27% 증가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관로 막힘·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추가적인 요금 부담은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위배된다.
지난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던 윤준병 의원은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 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 중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는 “(토론회가)일방적으로 오물분쇄기 사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환경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짜인 극히 편향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음식물분쇄기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의 장을 보장할 것, 정책 논의부터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29일 내기도 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 양창모 비서관은 “각종 루트를 통해 불법 제품들이 팔려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는 물론 환경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으니, (전면 금지 처분은)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며, “불법 제품 단속에 대한 요구나 막힘·역류 등 피해 민원도 다수 접수되면서, 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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