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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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음을 알렸다.

사진 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은 제35조 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보복 등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으나, 현실은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일일이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아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사건이 그 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관련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및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모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원칙을 명문화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행위가 구속수사,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로 기한이 19일까지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합된 서명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행위자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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