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민간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범운행지구로 27일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민간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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