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법 위반한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원안위, 생활방사선법 위반한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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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원안위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플스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2239개 온열찜질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피플스 온열찜질기 제품.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피플스 온열찜질기 제품.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에 따르면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판매제품 중 2019년 7월16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돼 수거 명령 조치했다.

또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다.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리콜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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