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비율로 당선자가 결정될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45%,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40%,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10%, 일반당원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를 합산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투표방법은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 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재외국민 투표는 이메일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국민 · 일반 여론조사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당규에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의 핵심은 45%의 대의원과, 40%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일반당원 선거인 유권자의 0.1%로 구성되며, 여론조사 30%를 합산하여 당선자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방법으로 1.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 2.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 3.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 대표는 최고 득표자 1인이 선출되며, 전당대회에서 4인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의 경우 4위 안에 여성후보자가 없을 경우 4위 남자 후보자가 낙선하고 여성 최고 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별도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며,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당 대표가 임명하게 된다.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후보등록 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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