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참여연대’가 법안처리 합의 시한 D-2를 남기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 혹은 직무 관련 공적 정보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 제정 약속을 지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이은미 팀장은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던 정치권의 정치 셈법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합의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은 4월 10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 심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법 제정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를 선거 이후로 지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대로 10일까지 법안처리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자꾸 뜸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며, 시간을 끌고자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닌가 싶어 저희는 걱정하고 있다. 진심으로 이 뜨거운 민심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법 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판넬에 ‘법안처리’, ‘약속을 지켜라’, ‘4월 10일까지 법안처리’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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