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감시목적인 CCTV 우후죽순 설치...“철거민은 인권도 없나”
철거민 감시목적인 CCTV 우후죽순 설치...“철거민은 인권도 없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31 1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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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하고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철거민의 현실
경찰들은 '조치해 줄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시민사회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발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인권적인 CCTV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유진 기자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가 CCTV 설치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이 땅에서 약자로, 세입자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이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토록 치욕스럽고 참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법 위에 있는 토건세력이 범죄 예방을 빌미로 우리를 감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CCTV를 수십 개 설치하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철거민이 생존권침해라고 항의하니까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철협 엄익수 공동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개발지역에서 경찰이 담당해야 할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조합과 철거용역이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소위 ’범죄예방단‘이라는 철거용역이 상주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상화되었다”며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은 이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철협은 조합과 철거용역이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CCTV를 폐쇄할 것,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이념을 계승한 민주당에서 즉각 진상을 조사하여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선 3개 지역(대치3지구, 보문5구역, 성남시 산성구역)의 실태를 중심으로 조합과 철거용역에 의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조용자 회원 제공
보문5구역 곳곳에 재개발조합에 의해 설치된 CCTV를 촬영한 사진 중 일부. 초록색 글씨는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메모한 것이다. 사진=조용자 회원 제공

대치3지구 김정희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엄연히 피해자인데 사건 수사 관계자들은 편파 수사를 일삼으며 우리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사업시행처를 대변하는 수사만을 하고 있다”며 “조합이 철거용역을 고용해 CCTV로 철거민을 감시하고 어떻게든 몰아낼 궁리만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갈 곳 없는 대치3지구 동지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책본부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철거민을 감시하는 재건축조합은 인권침해 및 사생활침해이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라”고도 덧붙였다.

전철협 성남시 산성구역 김정태 대책위원장은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짓을 했다. 엄동설한에 가스, 수도, 전기를 다 끊고 철거예정 게시판을 부착하는 등 온갖 만행으로 세입자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심지어 동네 곳곳에 범죄 예방 차원이라며 CCTV 1백여 대를 설치하여 세입자의 인권유린, 사생활침해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CCTV를 제거하라”, "조합은 각성하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차례로 외쳤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호승 상임대표가 “사실 CCTV 문제로 피해 입은 지역이 전국에 정말 많은데 일단 3곳만 추렸다”며 “정치 권력이 나서서 이런 행태 막아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이런 권리는 누구에게나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18.05.30. 발표)
 • 협의체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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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자 2021-04-17 12:49:45
철거민은 인권도 없느냐 다니는 곳곳에 cctv를 달아놓고 감시를 한다 우리에게 사생활은 없는것이냐 조합은 당장 cctv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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