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시)은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작년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도순은 심신미약에 의해 1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 중 아내에 대해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70대 남성은 2심에서 음주상태·알코올의존증·우울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으며,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음주 또는 마약류를 투약하여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은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음주 및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