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용판 의원,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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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시달서구병)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특히, 도심지의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 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2015년 119건, 2016년 151건, 2017년 142건, 2018년 136건, 2019년 210건으로 총 758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72%가 긴급출동 중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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