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시행된다. 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을 둔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약 40만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명(29만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1차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하고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3월10일)까지 재등록을 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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