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겠다”는 19인의 의료인, 성명서 내고 ‘코로나 의무접종 반대서명’ 받는다
“백신 안 맞겠다”는 19인의 의료인, 성명서 내고 ‘코로나 의무접종 반대서명’ 받는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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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 19인의 의료인이 실명을 기재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http://endpandemic.kr/)”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의무접종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16일 한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16일 한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성명서는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방위, 예결위)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이라며 “2월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막아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등 7가지 이유를 들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했다.

이 글 하단에는 가나다순으로 뜻을 함께하는 19인의 의사·치의사·한의사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고,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로 ‘소아랑TV’ 유튜브 채널, ‘코로나 미스터리’, ‘코로나 팬데믹’ 등의 도서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코로나 의무접종 반대서명’ 또한 현재까지 1만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예방접종 강제하냐”, “국민을 실험쥐로 활용하는 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백신을 왜 맞아야 하죠?” 등의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만 65세 미만 27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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