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온라인 사이트 포함 영업장에 게시해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또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 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이 우려돼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SNS이용자·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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