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시북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의 대형마트 사례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에게는 매우 흔한 사례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아닌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헌 의원은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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