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유해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양향자 의원, 유해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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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 정보’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양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양향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 제공=양향자 의원
자료 제공=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의 정부 주도 제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 자체 점검 및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여부를 사업자에 맞기고 있으며, 처벌 규정을 정하지 않아 권유 수준에 그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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