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을 때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와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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