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2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애초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4차 발령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후 6월20일 2차 발령, 9월19일 3차 발령을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 이상과 3단계 이하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고려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함께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와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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