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1.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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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시)은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구속은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고,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작년 10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체포된 이후에도 두 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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