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번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현재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우편, 모바일 고지 또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아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 성범죄자 김근식은 2008년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아서 신상저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용을 골자로 한다.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이제 곧 출소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성범죄자들도 성범죄자 알림e와 우편·모바일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08년 이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한 층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소가 다가오는 김근식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에 대해 신상정보등록 후 공개될 수 있도록 검사에 요청할 방침이라 밝혔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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