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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