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0.9% 인상된다. 반면,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0.9% 올린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
우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시 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형평성을 도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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