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ㄹ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에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한 달간의 자살 시도자는 6,468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8월 한 달간에는 1만7,01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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