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 등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 형벌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란 특정되는 범죄 이유가 없거나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회적 적개심으로 인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현행법에서는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사회·문화·경제적 원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묻지마 범죄 피해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신체적 방어능력이 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과 함께 묻지마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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