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비례대표)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하는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총 경비는 서울 571억, 부산 267억으로 총 838억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5일 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이 장관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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