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일명 박원순 · 오거돈 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일명 박원순 · 오거돈 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귀책사유 제공한 정당 선거비용 부과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비례대표)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하는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에 의하면 내년 4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총 경비는 서울 571, 부산 267억으로 총 838억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5일 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이 장관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