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채당금 연체 이자율을 연리 20%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금과 별도로 법정이자 12~20%를 지급일로부터 부과하고 있고, 법적절차 등에 대한 비용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연체이자를 최고 이율인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A씨는 금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원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이자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에 “요즘 제2금융권 연체 이자도 20%가 안되는 데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20%의 이자를 내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채업의 법정이자까지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현 24%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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