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부정업체 등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제재업체 수는 2015년 359개, 2016년 442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천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은 처벌받은 2천418개 업체의 90% 가까이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고,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이러다보니(솜방망이 처벌)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A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고, 2회 이상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도 157개나 된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 받으려는 업체들이 국내 100조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