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명절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명절 관련 건강 제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과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와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항노화·항당뇨·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은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 등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와 관련,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적발됐다.

저주파 자극기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단속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