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의 코로나19 2.5단계 방역대책으로 식당 · 주점 · 커피점 ·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송인 들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1일 청원인 kakao-***님은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집합 기간에도 임대료 받는 건물주 하나님?” 제목의 청원 글에서 “집합금지 기간 동안 만이라도 임대료를 못 받게 해주세요.”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이곳저곳 지인들 돈 다 끌어들이고 전세금도 빼서 월세 살면서 투자한 가게를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이며 인건비 안 밀리며 처자식 돌보면서 근근이 버텨갔는데,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하는 일 따라야겠지요. 사채 이자며 생활비 이런 건 사정하고 아끼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도 못하는데 몇천씩 되는 임대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다수의 임차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장사가 안되서 적자가 나는 것은 제 탓이라 이해하면서 버텨나가겠는데, 공익을 위해서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됐는데 임대료는 꼬박 꼬박 내야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게 불로소득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남아 폐업도 못해요. 이런식으로 보증금 까먹으면 명도 당하고 망하겠지요.”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집합금지명령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건물주한테 내리면 건물주가 영업을 금지시키는 입장이 되어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도 덜 텐데”라고 탄식하며, “착한 임대인 그닥 많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더 어렵답니다 ᆢㅠ 왜 이런 조치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건지ᆢ 정부도 건물주가 무서운가요?”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집합금지 당하면서 정부 뜻에 따라 희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를 못 받게 해주세요. 집합금지 명령을 건물주한테 내려주시던가요.”라는 청원 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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