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월 말 입법예고 거쳐 10월부터 시행 추진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로 현행 ‘기준금리(0.5%)+3.5%=4.0%’이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0.5%)+2.0%=2.5%’로 바뀐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8월 말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월차임 전환율 규정이 시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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