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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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76.6%가 부모의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가들 역시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을 밝히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라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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